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이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이다.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 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에서의
문답계약 혹은 문답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답계약이란 문자 그대로 언어계약을 성립시킴을 의미함이 아니라 일반적이 어떤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답계약의 일방성(一方性)과 무인성(無因性)
무인성의 문제 ;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
(본문 엿보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이나,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의 행위 (급부 혹은 급부행위)이다.
둘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권리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